[요지]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85 / 조심2019지2541 / 조심2013지0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대법원은 단독주택인 경우라도 주택의 구성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각 층의 주택은 1구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9208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시공하여 층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고,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등 별개의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9지1785, 2020.8.26., 조심 2019지2541, 2020.9.9. 등 다수)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도 공부상 주택인 지상층과 지하층의 쟁점부분은 별개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막연히 쟁점부분을 지상층의 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대수선 등을 거쳐 지상층과 쟁점부분(지하층)을 구분하여 각각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실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할 예정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대수선 이후 취득세를 중과세로 자진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후적으로 취득세 추징될 경우 부담하여야할 높은 가산세를 우려하여 신고·납부한 것 일뿐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빈 공간으로 폐쇄되어 있던 쟁점부분을 증축함에 따라 건 주택의 면적에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OOO㎡이 되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OOO㎡를 초과하고, 이 건 주택의 지상층과 지하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상층과 지하층은 1구의 건축물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빌트인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지상층 뿐만 아니라 쟁점부분에도 생활가전, 식탁, 의자, 음향가전, 헬스기구, 식기류, 피규어 등을 배치하였고 지상층과 지하층의 인테리어를 동일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주택의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하여 임대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0.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31. 이 건 부동산(이 건 주택, 주민공동시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8. 이 건 주택을 대수선하면서 쟁점부분도 함께 증축한 후, 쟁점부분을 취득하여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증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축부분을 제외한 이 건 주택(유상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2.6. 이 건 주택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게스트룸 또는 운동실로 사용하고자 증축(대수선)한 상태이고, 출장일 현재 쟁점부분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은 그 공부 및 현황 상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과 쟁점부분의 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의 지상층과 쟁점부분인 지하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1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쟁점부분으로 내려갈 수 있고, 반대로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쟁점부분의 현관으로 들어와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상층과 쟁점부분은 지하층에 동일한 내장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조명, 벽지 등)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침구, 주방가구,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주거용으로 증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하층인 쟁점부분을 지상층과 별도로 임대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까지 쟁점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현황이 지상층의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부분은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3지850, 2014.7.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이상이고 쟁점부분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분이 주거용에 해당되는 경우 그 면적이 OOO㎡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1.3.18. 쟁점부분을 증축한 후 이를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정작 2020.1.31.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이 건 주택의 경우 내부계단으로 지상층과 지하층(쟁점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 외부에는 이를 연결할 만한 계단이 없어 사실상 두 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지상층과 쟁점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장재를 사용하여 인테리어를 하였고,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