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9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정도 중증)은 2020.11.10. OOO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2020.11.10.)로부터 1년 이내(2021.5.3.)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4.13.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1.8. 자동차매매상사 OOO에서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2021년 직장과 도보로 10분 거리인 장소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보험료(연간 OOO원)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2021년 5월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차량등록대행 매매상사에게 고지 및 안내사항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처분청에서 주소지로 발송한 감면통지서를 받았으나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해당사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하여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날인하였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대리인이 설명하지 아니하여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장애정도 중증)은 2020.11.10. 쟁점자동차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12.4.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양도 및 세대분리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취득세(차량) 감면에 따른 감면유예기간 내 유의사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5.3. 쟁점자동차를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22.4.13.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설령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취득세 추징 요건과 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