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8 선고일 2023-05-25 조세심판원

[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1.29.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교환)한 후, 2021.11.29.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취득세율(농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OOO
  • 나. 처분청은 취득일 현재 2021.12.30.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OOO소재 토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영농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농기계의 운영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교환의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 당사자인 청구인들과 무관한 종전 소유자의 영농 여부를 문제 삼아, 농지 취득세율이 아닌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직전 청구인들의 복토공사 및 농지정리로 인하여 돌, 자갈 등이 표면에 돌출한 상태였고, 취득 당시에는 동절기(휴경)로 인하여 경작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 시 ‘농지 확인불가’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답)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여부 판단기준은 ‘취득 당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2차례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 등은 없었고,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취득 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11.29. 자신들이 소유하던 OOO필지 OOO㎡를 같은 면적의 aaa 소유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 취득세율(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외 취득세율(4%)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 및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서의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크고 작은 자갈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토지 교환계약서, 농지원부,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차례 현지출장에 따른 출장복명서 및 연도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취득 당시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는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투입 등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자갈이 산재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