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6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08.7.11.과 2010.9.7.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2017.2.1.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2.21. 급여 압류통지서가 회사 동료에게 전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무렵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18년 2월경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상속채권자인 AAA는 2007.10.29. 청구인의 동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원인 대위등기(대위원인: 2005가합11073 대여금 청구채권보전)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은 2008.7.11.,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은 2010.9.7.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22.5.4.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처음 알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어 쟁점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못하여 쟁점상속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대위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권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22.5.4.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가 2012년 이후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이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의 수감기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정황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8년 1월경 주식회사 CCC에 근무했던 이력이 체납자 관리내역에 나타나는데, 이 때 이 건 재산세 체납에 따른 급여압류 통지서를 회사 동료를 통해 수령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급여압류 통지서를 수령할 무렵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와 여동생이 사망한 경우 청구인은 1순위 상속자가 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07.10.29. 채권자 AAA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101121호)된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8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상속재산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될 때까지 청구인 소유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감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후인 2012.3.30.부터 심판청구일(2022.5.4.) 현재까지 OOO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비록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의 보존기한(1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8.7.11.과 2010.9.7.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2017.2.1.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CCC에게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2.21. 급여 압류통지서가 회사 동료에게 전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년 2월경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