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면적 3,000㎡를 초과한 쟁점목욕장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변경(125 → 135)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5 선고일 2023-02-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쟁점목욕장의 시설면적이 3,000㎡를 초과한 5,003.7738㎡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운영)하고 있는 OOO 및 OOO등 OOO㎡(상호: AAA, 이하 “이 건 목욕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각의 용도에 따른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매년 7.10.경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목욕장의 연면적 및 용도지수 적용내역 OOO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목욕탕 중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목욕장용 건축물(지하 OOO㎡, 지하 OOO㎡ 합계 OOO㎡, 이하 “쟁점목욕장”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지수를 상향 한 후, 2022.2.21.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목욕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그 간 쟁점목욕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여 왔음에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수 ‘135’를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사례 등에 비추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에도 지난 5년분을 소급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부터 영업장 면적을 OOO㎡으로 신고하여 이 건 목욕장을 운영하여 있으며, 홈페이지에 약 2,000평 규모의 불가마 사우나로 홍보하고 있고, 지하 1∼2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적용기준 등에 따라 쟁점목욕장의 용도지수를 ‘125’에서 ‘135’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행전안전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에서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면적 3,000㎡를 초과한 쟁점목욕장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목욕장업 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목욕장은 OOO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고, 영업장 면적을 OOO㎡로 하여 2007.2.27. 영업을 시작한 이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목욕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목욕장 시설인 쟁점목욕장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다)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기준’(2017∼2021년도)에 따른 용도지수 적용요령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행전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기준(2017∼2021년도) 용도 대상건물 지수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공중위생 시설 ㆍ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135 ㆍ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125 ㆍ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117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 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목욕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영업장을 내부계단 등을 통해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목욕장의 총 시설면적이 3,000㎡를 초과한 OOO㎡인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에 따라 용도지수를 ‘125’에서 ‘135’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목욕장의 면적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목욕장 면적 산출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기준’(2017∼2021년도)의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중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요령(위 <표3>)에 따르면,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수는 ‘13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일반목욕장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차등(117~135)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공중위생시설용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그 지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그 재산적 가치 등에 따르는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목욕장 OOO㎡ 중 주차장, 체력단련장 및 일반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쟁점목욕장의 시설면적이 3,000㎡를 초과한 OOO㎡인 사실이 위 <표4>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