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직원과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2 선고일 2023-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인근이 펜션 등으로 휴양에 적합하고 관광시 조합원에게 예약의 편의성이 있는 점 등을 취득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직원과 조합원의 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21. OOO토지 OOO㎡와 그 지상 건물 OOO동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21.10.22.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3. 이 건 부동산이 직원복지사업을 위한 휴양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복지사업으로서 직원의 휴양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21.11.23.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2021.12.26. 교육원으로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이 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특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의 설치·운영, 장학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의 지역 사회 전반의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될 이 건 부동산은 이러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4개월 가량이 지난 2022.2.18. 제출한 현장 실사 및 리모델링 계획서, 사업계획서, 내부결재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주택인 이건 부동산을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는 특별한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모델링 계획서에 건물 OOO개동 중 한 동을 족구장, 스크린골프장 및 수영장 등 조합원의 휴양레저시설로 사용할 예정이고, 별도의 교육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건물 안에 주방 및 욕실 주거를 위한 모든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구조이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결재문서에서 제주도 관광이나 휴양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현지방문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휴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직원과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 다. 내국환
  •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바. 어음할인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라. 장학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1.3.31.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21.10.5. 작성하였다는 “OOO”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2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날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22.2.14. (주)AA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용도변경허가 내역 OOO (라) 용도변경 및 증축후 건축물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용도변경 및 증축 후 건축물 내역 OOO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2.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설계도상 리모델링 후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복지사업의 범위를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문화후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당초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원과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원과 조합원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용도가 주택이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지만 5개동 중 4개동이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새로이 신축한 1개 동의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스크린골프장과 족구장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이외에 별도의 교육시설 등 교육인프라나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OOO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인근이 펜션 등으로 휴양에 적합하고 관광시 조합원에게 예약의 편의성이 있는 점 등을 취득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직원과 조합원의 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