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01 선고일 2022-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9.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4.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등 10호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으로부터 2021.4.12. 및 2021.5.20.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받고 2021.6.16. 및 2021.6.22. 두 차례에 걸쳐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2021.7.4. 7월분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 2021.9.15. 9월분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9.15.자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222일이 되는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 건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불복대상 및 처분청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 2021.11.30.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불복하라고 안내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심판청구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11.30. 처분청을 OOO으로, 불복대상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으로 하여 심판청구(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2.4.19. 선행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2021.11.30. 처분청을 방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촬영일시가 2021.11.30. 오후 12:02 및 12:04로 표시되어 있는 세무민원실 안내 표지판 및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선행사건은 이 건과 세목 및 처분청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일이 선행사건의 청구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2021.11.30. 처분청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21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9.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4.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