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세대원인 동생을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99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1.3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1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원인 동생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의 취득이라는 사유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하고, 2022.1.27.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4.20. 동생이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등 동일세대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aaa는 2021.1.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시 단독세대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21.1.29. 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주민등록법제8조는 주민등록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제 이 건과 동일한 아파트에서도 2개 세대로 분리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의 세대분리 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 이후 매월 OOO원의 차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지역가입자로서, 동생은 직장가입자로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동생은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 동생을 동일세대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과 동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妹)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에서 경제적 독립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그 동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동일세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세대원인 동생을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동생은 2021.1.28. OOO에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여(세대주 청구인과의 관계: 매)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21.12.21. OOO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2.15.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및 동생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및 동생의 주택 보유 현황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의 별도세대 신청이 처분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동생은 독립생계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주민등록법상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 및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참조),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1항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후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