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각 호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동생은 2021.1.28. OOO에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여(세대주 청구인과의 관계: 매)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21.12.21. OOO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2.15.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및 동생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및 동생의 주택 보유 현황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의 별도세대 신청이 처분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동생은 독립생계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주민등록법상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 및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참조),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 제1항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후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