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626 / 조심2019지3828 / 조심2018지0465 / 조심2018지0870
[주 문] OOO청장이 2022.3.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무사 수수료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소재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청구법인은 OOO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16.12.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급한 후, 2017.2.22.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무사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법무사수수료”라 한다)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주택 중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않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상태이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그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는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인 경우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다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취득시점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즉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대지권설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외형과 잠재적 기능이 보존된 상태로 취득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취득 당시 공동주택의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지3828, 2021.12.6.,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쟁점부동산이 등재되어 있고, 구분건물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세 신고서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고시문 등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한 쟁점법무사수수료는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자 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법무사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조심 2018지465, 2019.9.20.,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 2018.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법무사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 및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 유상 거래 세율 적용을 제외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고 되어 있고, 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42, 2010.7.26.)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통칙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 이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2월부터는 수도사용량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청구 외 AAA은 2017.2.10. 이주완료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법무사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으로 하고, 쟁점정비사업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7.2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7.24.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OOO를 받고, 2017.4.17. 사업시행(변경)인가OOO, 2017.7.2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OOO받고, 2020.4.28. 준공인가를 거쳐 2020.12.17. 소유권 이전고시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4.8.11.부터 2014.9.23.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AAA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자 청구 외 A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10.22. 쟁점판결을 받았으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 쟁점판결 주문(발췌) >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공탁서(변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15. 피공탁자를 ‘AAA’으로 하여 공탁금액 금 OOO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 외 AAA은 2017.2.27.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정비사업은 2016.10.4.부터 2017.2.4.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 입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2017년 2월 초순에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7.2.22.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및 토지대장에는 청구 외 AAA을 소유자 로 하여 등재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1.1. 기준으로 2017.4.28.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2.22. 공탁금액 OOO원, 법무사 수수료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17.3.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870, 2018.9.10. 외 다수)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 2018.1.2.)의 적용기준에 따라 2018.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만, 2018.1.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주가 완료되어 주택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의 적용 기준일(2018.1.1.) 이전인 2017.2.27. 공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취득일 현재 입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어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전등기를 위하여 쟁점법무사수수료를 지급한 점, 법무사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에 따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내지 수수료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무사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2626, 2022.1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