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95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 법무사의 업무 실수 및 ○○군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등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지1941, 2016.4.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04 / 조심2015지19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29. 매도인 AAA와 OOO외 1필지 대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4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9.5.30. 처분청에 쟁점1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11. 매도인 AAA, BBB과 OOO외 1필지 대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4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9.6.14. 처분청에 쟁점2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9.13.~2021.9.24. 기간 동안 실시한 2021년도 도·시군 합동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연부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부로 취득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취득세 4회 분할 중 1회만 납부한 연부취득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는데도 관할 등기소는 미비한 등기이전서류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이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행정 및 법원 시스템 간 호환이 되지 않은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사업 부진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2020년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것과 행정과 법원 간의 시스템 호환 부재 및 고창군의 보상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의‧과실이 아님에도 성실신고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취득세 분할납부 방법으로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연부취득 후 등기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나머지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나머지 연부금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2.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BBB이었다가 2019.5.23. CCC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매도인 중 BBB은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이고, AAA는 BBB의 어머니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9. 매도인 AAA와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선이행하고 잔금 OOO원은 매년 OOO씩 분할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5.29. 쟁점1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9.5.30. 처분청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5.30.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 후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6.11. 매도인 AAA, BBB과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선이행하고 잔금 OOO원은 매년 OOO씩 분할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9.6.11. 쟁점2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9.6.14. 처분청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6.14.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 후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21. 청구외법인인 OOO에게 쟁점2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21.9.13.~2021.9.24. 기간 동안 실시한 2021년도 도·시군 합동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연부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3. 이 건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 법무사의 업무 실수 및 OOO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등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지1941, 2016.4.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하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