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5.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6.2.16.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6.28. 청구인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번호판영치에 관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재정관리과-23326, 2017.7.5.)하였으며, 안내문에는 체납세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쟁점자동차가 공매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상대동행정복지센터는 2019.12.26. 처분청 교통행정과에 쟁점자동차가 3개월 이상 방치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처분청 교통행정과는 쟁점자동차에 ‘방치차량 견인예고장’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재정관리과는 2022.1.5. 상대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쟁점자동차의 장기방치차량 민원접수를 받고, 쟁점자동차를 포항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2.1.7. 청구인에게 ‘압류차량 공매예고 및 점유사실통지(OOO)’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에는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할 예정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22.2.25. 청구인에게 ‘인도명령통지(OOO 외 3대)’에 관한 공문을 발송(재정관리과-7496, 2022.2.25.)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문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4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 및 공매절차 진행예정안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도명령 없이’ 쟁점자동차를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16.2.16. 쟁점자동차를 압류하고 2017.6.28. 쟁점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