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93 선고일 2023-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19. OOO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종중 제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2.3.14.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지상에 있던 청구법인의 종전 제실(이하 “종전 제실”이라 한다)은 1967년 OOO향내 거주 족인 및 재일교포 족인들의 협찬으로 건립되었고, 지붕누수 등 붕괴상태에 있어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건 건축물은 OOO “OOO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증축된 것에 불과하며, 종중단체는 조상을 모시는 종교단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중단체는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40958, 같은 뜻임). 또한, 2016.1.1. 시행 지방세특례제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감면적용대상을 종교단체와 향교로 명확히 한정하여 종중단체인 청구법인이 해당규정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사유 등이 종전 제실이 1967년 OOO향내거주 족인 및 재일교포 족인들의 협찬으로 건립되어 지붕누수 등 붕괴상태가 되어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의 도움으로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OOO자연명소의 하나인 “OOO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증축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회칙에 나온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붕은 한식토기와로, 용도는 제실로, 면적은 OOO㎡로 하여 2020.11.19.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대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2020.11.19. 사용승인으로 신규작성(증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증축관련 공사추진 전후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기둥만 남은 종전 제실에 추가 기둥, 벽 및 지붕에 한식토기와를 얹어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감면적용 대상을 종교단체와 향교로 명확히 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바)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5.31. 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 제4장지방세특례제한법법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면제]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감사원은 2021년도 처분청을 감사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증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와 달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종중 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45, 2016.3.28. 결정,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 건축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