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0조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5조에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한 것도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 감면을 받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기본사항] OOO (나) 청구인은 2018.11.19. 쟁점①주택을, 2019.1.28. 쟁점②주택을 각각 신축하고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라서 애초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11.1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21.12.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1.10. OOO도지사는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22.1.27.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3호 등을 보면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은 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초 처분청이 이를 감면해주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한편, 법령의 부지,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주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된 감면신청을 그대로 시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처분청의 감면요건 확인이나 추가적인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