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21. 조정대상지역내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21.7.23.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1.2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 AAA(이하 “자녀”라 한다)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볼하여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후 이 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기 위하여 임시로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나 임대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1.7.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 현황, 가족구성의 주택 소유 유무를 제출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의해 취득세 고지서의 교부 및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2021.6.21.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은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결정된 상황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2.3.28. 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조심 2022지115, 2022.2.10. 결정)인바,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무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30세 이상의 자녀와 임시로 세대를 합가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3.15.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OOO를 매각한 후, 같은 날 자녀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그 변경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자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19.6.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6.21.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2021.7.23.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녀가 취득세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신고서의 상세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6.21.) 1958년생인 청구인은 65세 미만이고, 1953년생 배우자는 65세 이상이며, 1986년생 자녀는 3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8.18.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며, OOO은 2021.12.22. 이를 불채택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종전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명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으로 전입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던 종전세입자들에게 작성해준 명도확인서상 그 명도확인일은 2021.8.5.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2021.8.31.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21.6.21.)로부터 71일이 경과한 날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22.2.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2022.3.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30세 이상의 자녀와 임시로 세대를 합가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6.21.) 청구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 등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쟁점①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1.6.21.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21.7.23.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녀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그 신고서의 상세명세서상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취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