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12.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1.11. 경정청구를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1.5.14. 이 건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아래 <표1>의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1층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 2∼3층 단독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현황 OOO
- 다. 처분청은 2021.10.19. 이 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주택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12.16.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1.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ㆍ②처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8.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1층은 청구법인의 업무용 사무실로, 2∼3층 쟁점주택 중 2층 주택은 현장 및 타 지역 직원의 기숙사, 3층 주택은 본사 직원의 기숙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기업의 사업목적과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인적용역 공급에 필요적 재산이고,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건설업은 특성상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기숙사 및 휴게시설 등은 사업영위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고, 특히 청구법인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OOO도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은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주택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면 내에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주택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직원 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석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8.24. 설립되었으며, 2021.5.17.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30.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0.8.2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5.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는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용계획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사용계획서(청구법인 제출)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10.19.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2021.12.16.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12.21.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쟁점처분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접수)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3.1.16.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22년 12월 현재 급여대장에 의한 종업원 수는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청구법인 제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제3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석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시에서 2017.8.24. 설립되어 창업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20.5.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1.5.14.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당초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주택의 2층은 청구법인의 본사 사무실로, 3층은 종업원들을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무실과 종업원 숙소가 동일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12.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