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87 선고일 2022-09-0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48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22.1.1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CCC 주식회사는 2022.1.11. 위탁자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DDD(청구인 CCC 주식회사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2.1.12. 청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8. 청구인들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매수한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신탁목적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들에게 각 OOO원이 부과됨)을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22.3.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이에 따라 2022.7.19.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480, 2022.5.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