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84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3. OOO소재 임야 OOO㎡ 및 같은 리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착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사용(2020.12.22.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0. OOO의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여부 기획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사용 중인 장기미준공 건축물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보아, 2022.3.15. 청구인에게 건물 신축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목변경 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11월 쟁점건물로 이사한바, 기존 주택은 매도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은 시공사의 문제로 준공이 늦어져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건물로 선입주 신고 후 벌금과 과태료(건축법상 이행강제금)를 내고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처분청 담당자는 빠른 시일 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고, 청구인은 준공 후에 취득신고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2022.2.26.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통보 한번 없다가 이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 아직 쟁점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힘든 시기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10.31.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9.11.13. 착공에 들어갔으나 쟁점건물의 준공허가가 지연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OOO건축과에 사전입주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하여 자진신고 후 2020.12.4.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납세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며 가산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20지1857, 2021.5.10.),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0.3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11.13. 처분청에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2020년 11월 아래와 같이 사전입주를 내용으로 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자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여부 기획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20.12.22.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표1> 기획조사 내용

(3) 처분청은 2021.11.10. 사실상 지목변경 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해 지가산정을 의뢰하여 2021.11.17. 아래 <표2>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표2> 쟁점토지 지가

(4) 처분청은 2022.3.15.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련 취득세 등 OOO원과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2.3.31. 이를 납부하였다. <표3> 건축물 관련 취득세 등 과세내역 (단위: 원) <표4>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등 과세내역 (단위: 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공사의 문제로 쟁점주택에 준공신고 전 입주하게 된바,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로만 알았고, 준공신고 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