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440
[주 문] OOO청장ㆍOOO청장이 2022.3.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OOO ‘항온항습기, 코일, 송풍기, 공조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를 본점으로 하고, 2014.10.7.부터 OOO 외 4개호에 지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BBB, 자녀 CCC, DDD이고, 청구인 등의 주식 및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주식 및 지분율 변동내역 ◯◯◯ (다) 청구인과 동업자 간의 경영상 이견으로 인해 그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법인은 2018.12.20. 자기주식 OOO주(동업자 지분)를 취득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은 2019.9.18.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였는데, 위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들(청구인 등)의 지분율대로 신주가 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 등이 이 건 법인의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시점(2019.9.17.)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2018.12.20.)에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지분율의 증가(50%)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같은 뜻임), 이후 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와 ‘동일’하므로, 역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