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79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 OOO 일대에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10.11.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 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 등은 2017.8.23. OOO교육장과 OOO초등학교 증개축협약(이하 “이 건 증개축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 및 관련 합의서에 따라 2017년 8월경 BBB에게 공사비 분담금 OOO원(이하 “이 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17.12.29. 이 건 분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액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1.21.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여된 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분담금이 학교용지부담금과 대응되는 학교 증개축공사비 OOO원(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와 구분하여 ‘OOO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제기된 학교공사 관련 민원처리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격도 학교용지부담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분담금은 그 액수나 성격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별개로서 기부채납 부동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이 건 분담금을 OOO교육장에게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소급적으로 없앴고, 이를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건 분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인다OOO. 따라서 이 건 분담금의 일부인 쟁점분담금에 대하야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CCC은 2014.9.24.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4.10.7. 사업주체가 이 건 위탁자로 변경된 후 2015.3.11.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5.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11. 이를 납부하였다가 2019.7.16.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이 건 위탁자, 주식회사 DDD(이하 “사업시행자1”이라고 한다) 등은 2017.8.23. OOO교육장과 이 건 증개축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앞서 2017.8.21. 이 건 위탁자와 사업시행자1은 ‘OOO초등학교 증개축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증개축협약서> OOO <이 건 합의서>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1.11. 패소OOO하였으며, 판결문 중 이 건 분담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판결문 주요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과 이 건 분담금 전체를 대체관계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항변서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협의 사항으로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였고(협약서 13조 제1항), 협약 불이행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며(협약서 제11조),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전에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합의서 제4조 제4항)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이행 및 사용승인(취득)을 위해서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