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CCC은 2014.9.24.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4.10.7. 사업주체가 이 건 위탁자로 변경된 후 2015.3.11.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5.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11. 이를 납부하였다가 2019.7.16.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이 건 위탁자, 주식회사 DDD(이하 “사업시행자1”이라고 한다) 등은 2017.8.23. OOO교육장과 이 건 증개축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앞서 2017.8.21. 이 건 위탁자와 사업시행자1은 ‘OOO초등학교 증개축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증개축협약서> OOO <이 건 합의서>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1.11. 패소OOO하였으며, 판결문 중 이 건 분담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판결문 주요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과 이 건 분담금 전체를 대체관계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항변서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협의 사항으로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였고(협약서 13조 제1항), 협약 불이행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며(협약서 제11조),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전에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합의서 제4조 제4항)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이행 및 사용승인(취득)을 위해서 이 건 분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