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료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료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9.2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3285, 2021.9.1.선고)에 의하면, 시행사는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과 시행사의 분양계약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였고, 시행사로부터 분양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받았으며, 2021.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시행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법원 판결에 의해 취득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행위가 무효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