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77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5. OOO 상가용 건축물 123.0992m2 및 그 부속토지 5.817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청구인은 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1.12.3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입주기일에 건물 내부를 확인하면서 분양시행사인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는 기둥이 건물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이 건 분양계약이 위탁자의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건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은 취소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동시에 소유권을 위탁자로 환원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해제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부동산 소유권자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민법상 계약의 원인무효와 취소는 종국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되므로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 건 계약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청구인이 위탁자,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위탁자의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등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판결에서도 분양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뿐, 이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취소로 판결한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지1528, 2016.5.3.,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11. 위탁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9.25.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3. 쟁점부동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위탁자로부터 통지받지 아니한 기둥이 쟁점부동산 내부에 위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탁자를 상대로 이 건 분양계약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건 분양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건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는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과 위탁자 간 분양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11.10. 위탁자인 AAA, 수탁자인 BBB와 이 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협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21.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AA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1.12.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