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11. 위탁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9.25.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3. 쟁점부동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위탁자로부터 통지받지 아니한 기둥이 쟁점부동산 내부에 위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탁자를 상대로 이 건 분양계약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건 분양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건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는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과 위탁자 간 분양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11.10. 위탁자인 AAA, 수탁자인 BBB와 이 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협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21.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AA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1.12.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