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72 선고일 2023-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0. OOO(지식산업센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8.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중임을 확인하고, 취득일(2020.7.10.)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1.9.14.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1.12.28.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1.9. 사업확장을 위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년 12월 코로나가 시작되어 2020년 7월 겨우 잔금을 맞췄지만 매출에 타격이 있어서 입주가 어려웠고, 2021년 1월 쟁점부동산만 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옆 호수도 얻고자 하였는데 공간을 두 군데 쓰려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조금 더 벌어서 들어가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6월 인테리어 업체를 구하고, 2021.7.1. 쟁점부동산의 관리실에서 입주를 확인받았고, 이사 견적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21.8.5.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테리어 진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환경이 어려웠으므로 이려한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8.5.에서야 비로소 입주를 위한 이사중인 상태였다.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계자의 입주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재정상의 문제나 코로나19로 인해 입주가 늦어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10. 쟁점부동산[지식산업센터, 용도: 정보통신업(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8.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중임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물 취득일(2020.7.10.)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인테리어 견적서(2021.6.15., 2021.6.25., 2021.6.29. ; 벽체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 페인트작업 등), 입주확인서(2021.9.10.발급, 입주일시: 2021.7.1.), 이사 견적서(견적일: 2021.7.1., 2021.7.5.),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재정상 어려움과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