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10. 쟁점부동산[지식산업센터, 용도: 정보통신업(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8.5.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중임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물 취득일(2020.7.10.)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인테리어 견적서(2021.6.15., 2021.6.25., 2021.6.29. ; 벽체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 페인트작업 등), 입주확인서(2021.9.10.발급, 입주일시: 2021.7.1.), 이사 견적서(견적일: 2021.7.1., 2021.7.5.),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재정상 어려움과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