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71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27

[주 문] OOO시장이 2022.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3. OOO토지 OOO㎡(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2.14.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나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시가표준액(OOO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감정평가액(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취득에 대해 해당 취득자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부합하게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면, 착오 신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과세표준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적법한 신고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의 의뢰를 받아 2021.5.20. 이 건 토지의 OOO㎡ 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3. BBB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건 토지의 OOO㎡ 당 감정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2.14. 이 건 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무상 취득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OOO㎡ 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