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
[요지]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9.3. OOO도시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2011.10.7. 시행자를 청구법인, 시행면적을 OOO㎡, 사업기간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9.24.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2020.10.23.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20.10.27.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환지계획(변경)인가에 따르면, 이 건 사업구역 전체 OOO㎡ 중 OOO㎡가 청구법인의 체비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처분청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르면, 이 건 사업구역 전체 OOO㎡의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 중 쟁점토지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2020.10.30.)부터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OOO㎡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비용 충당목적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비지로 지정된 OOO㎡ 중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고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사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OOO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로 보이는 점, 이는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문화체육용지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