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68 / 국심2000광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1. OOO토지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OOO㎡(지상 4층,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그 신고(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2.4. 이 건 건축물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그 취득가격을 OOO원을 높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부풀려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가격은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원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상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고,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11.28.선고 98두17968 판결) 할 것이다.
(2)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21. 이 건 건축물(OOO㎡)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입증할 만한 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고(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실제로는 OOO원임)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고(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0.4. 이 건 건축물에 연접한 OOO토지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OOO㎡(지상 4층, OOO이하 “B동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방법으로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OOO원)이 B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원)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시 그 신축가격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2.2.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종 비용(노무비, 자재비 등)에 대한 금융거래(자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신축가격으로 산출한 OOO원(연면적 OOO㎡, OOO㎡ 당 약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에서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신축가격으로 인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위의 가격 OOO원을 이 건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의 연면적(OOO㎡)으로 안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같은 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신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나 현금 지출 내역서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OOO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한 후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국심 2000광639, 2000.6.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