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68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중도매인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231 / 조심2015지0898 / 조심2022지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아래 <표1> 기재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OOO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 등(이하 “쟁점분리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 등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OOO
  • 나. 그 후, 처분청은 OOO시장의 세무조사OOO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분리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02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경감 등을 배제한 후, 2022.2.10.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산물의 산지위판장인 쟁점부동산은 ① 위판장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청구법인이 ②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지 위판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③ 산지중도매인·하역인·출하자·경매인 등 공판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종사자들을 ④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지휘·감독·통제함으로써 ⑤ 고유목적사업인 구판사업에 쟁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2011.12.13. 선고2 011두20239 판결,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다수)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유형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 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내용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2) “직접 사용”의 범위는 소유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사용’의 범위는 ‘소유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판시되어 왔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등, 같은 뜻임).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개정취지는 직접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사용의 주체 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과는 상관없이 사용대차(무상임대)나 위탁계약 등 제 3자를 통한 모든 형태의 사용을 직접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도 취득의 주체가 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탁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직접사용에 해당하고, 이는 위탁의 경우, 취득의 주체가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의 협력으로 당해 사업에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판례에서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사용에 배제되지 아니하나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239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기숙사의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되는 부대시설로 보지만, 구내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병원 근거리에 위치하는 간호사 기숙사를 야간응급환자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시설로 인정하거나, 담임 목사나 대학교 총장과 같이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외의 사택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 직접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목적 사업과 당해 부동산과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불가피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왔다(조심 2018지231, 2018.4.23., 조심 2015지898, 2017.4.6. 등, 같은 뜻임). (다) 따라서, ① 위판장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청구법인이 ② 산지 위판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③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종사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통제함으로써 ④ 쟁점시설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동 법은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쟁점감면규정은 구판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용 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산지위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종사자에 대한 지휘·통제·감독 권한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다. (가) 청구법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개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업무규정 등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휘ㆍ통제, 관리ㆍ감독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책무를 갖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정액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임대업이란 임대수수료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산업 활동으로 임대인은 통상 건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위판장 개설자로서 위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점, 쟁점시설의 사용자는 산지중도매인·경매사·출하자·하역노조인 등 공판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장 종사자로 한정 되는 점, 시장 종사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 하에서 시설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시설과는 완전한 차이를 가지며 “직접 사용”시설에 해당한다. (나) 특히, 산지 중도매인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위판장에서 상장한 수산물만을 거래하도록 위판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된 자로서 위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판장 내 중도매인 사무실은 필수적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에 대하여 지휘·통제·감독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그 지휘ㆍ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위판시설로 관리ㆍ운용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은 엄연히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판단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직접 사용”에 대한 설명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사용주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일지라도 그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본 시설 이용자인 중도매인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부속토지는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사용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해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제한하였고,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와 사회복지관련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감면 등)은 그 사용 용도와 해당 부동산 보유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괄호 안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1항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 또한 이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역시 그 괄호에 특례를 두어 농협협동중앙회 등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등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은 노조원대기실OOO, 사무실OOO, 출하주사무실OOO, 구내식당OOO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필수시설이 아닌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 및 편의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등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도매인 등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특히 당해 토지의 감면 여부 및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등에 따라 OOO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어업인의 생활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경제사업”, 수산정책자금의 조달 및 공급,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수산 관련 공제사업 등의 “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수산업협동조합법제138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한 수산물 위탁판매업 등을 위해 2001.2.26. 경 지점으로 설치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공판장)으로서 신축된 위판장의 총규모는 대지 OOO㎡, 건축물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동안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왔다. (라) OOO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항 세무조사(2021.11.5.)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노조원 대기실 및 구내식당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아래 <표2> 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 등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OOO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리과세규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 또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면규정 및 쟁점분리과세규정에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 등을 통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 중도매인협회 등은 청구법인의 유통자회사는 아니라 할 것인 점, 한편, 중도매인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 및 쟁점분리과세규정등에 따라 분리과세 및 경감 등을 배제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720, 2023.6.7.,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중략)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