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66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3. OOO의 2분의 1지분(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23. 이 건 주택은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어머니인 AAA는 2021.7.8. 소유하고 있던 OOO를 매도한 후 2021.9.30.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볼 때, 당초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만일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에 따라 2021.1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나, AAA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AAA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하여 어쩔 수 없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상속이 개시된 후 형식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6지1233, 2017.4.5.)가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괄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AAA는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AAA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AAA가 체결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승계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볼 때,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AAA는 2021.7.8. OOO를 매각한 후 2021.9.30.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1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2.1.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BBB와 이 건 주택의 매수인을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3.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21.1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을 2021.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9호, 제11조 제7호 및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해당 납세자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어머니인 AAA는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2021.11.11.) 당시 이 건 주택은 AAA의 소유(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AAA의 사망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2021.12.1.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BBB와 매수인을 본인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2021.12.3.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계산식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