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65 선고일 2022-08-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주선자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1.7.21.)에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21.3.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과 AAA·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은 2021.4.15. AAA와 BBB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양수도하는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7.21.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보통주식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증자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AAA 등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8.12.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9.2.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 마. 주식회사 CCC(OOO청구법인과 상호는 같으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이 건 신설법인”이라 한다)과 AAA 등은 2021.8.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신설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1.9.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건 현물출자일(2021.7.21.)부터 60일 이내인 2021.8.12. AAA 등과 현물출자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0. 이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인 AAA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2021.3.25.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21.4.15.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21.7.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미 설립한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규정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과 AAA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1.7.21.)부터 60일 이내인 2021.8.12.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9.2.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2)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6.26.선고, 2014다14115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 판결에서상법제423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AAA 등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AAA 등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21.8.12.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는민법제5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에 해당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증 서류를 갖춰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인 AAA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부동산으로 기장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 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는 대신 AAA 등에게 보통주 OOO주를 배정하기로 하고, 2021.4.15.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7.21.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기장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음을 볼 때,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그 후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3.25.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 (발행주식 OOO)이고, 대표이사는 AAA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AAA 등은 2021.4.15. 아래와 같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가> <별지 나> (다) 춘천지방법원이 2021.7.9. 이 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주 발행을 인가(춘천지방법원 2021비합12 신주발행조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7.21. 보통주 OOO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발행주식 OOO)으로 증자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여 법인장부(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에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 등과 2021.8.12.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9.2. 처분청으로부터 합의해제계약서를 검인받았으며, 그 후 2022.1.6. 해산하였다. (마) AAA 등과 이 건 신설법인은 2022.8.30.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건 신설법인은 청구법인과 상호(주식회사 CCC)만 같을 뿐 별개의 법인으로 2021.11.29.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22.1.14.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2.1.2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과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48조 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이 2021.7.9.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신주발행을 인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7.21.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한 후 발행주식 OOO주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와 BBB에게 각각 교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을 교부한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대가를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상 가격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2021.7.21.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2호 단서와 같은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나아가 현물출자의 납입은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면 충분한 것(조심 2017지1042, 2018.8.1. 같은 뜻임)인데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AAA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1.7.21.)에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