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6. OOO전 OOO㎡(이하 “기존소유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28. OOO에서 OOO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3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17.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16. OOO에 가입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1.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11.4.∼2022.4.1. 기간 동안 OOO터에서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과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