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6. OOO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3.2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주택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그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신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이 인별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7주택)과 배우자(1주택) 및 자녀(2주택)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는 이미 9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대한 위헌결정 사항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 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을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7.2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2021.7.26.) 당시에 본인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와 청구인의 아들인 BBB과 CCC은 청구인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들들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0세 미만인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세대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의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청구인 명의로 7주택, 배우자ㆍ두 아들 명의로 각 1주택 합계 10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세대 주택보유 현황 (라)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 규정은 2020.8.12. 신설된 조문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모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들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7.13. 대통령령 제3188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헌법(1988.2.25.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