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8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 외에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10분의 6, 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2021.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2020년도 9월에 증여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이 또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도 인정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처리를 위해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업무진행 중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증여받은 내용이 처분청의 지방세행정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2020년 9월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왜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전산망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부속토지의 증여세 신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등의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 세율을 적용한 납부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은 성실히 납부까지 하였다. 조정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처분청은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했는데, 이 건 주택 취득 후 약 1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청구인이게 연락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단 1, 2개월만이라도 일찍 연락을 하였더라면 OOO원이 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원통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온 청구인에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가산세의 면제 혹은 일부감면이라도 요청하는 바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세 신고 당시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0.12.3.) 청구인의 소유 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들은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 aaa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고, 대리인은 2020.12.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첨부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도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1.12.2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그 밖의 경우: 5년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