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418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배우자(각 1/2 지분)는 2021.5.23.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가) 계약금 OOO원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2021.5.23.자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부친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중도금 OOO원 지급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2.27.자)에 의하면, 배우자는 2021.2.27. OOO 아파트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21.6.17.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2.27.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부친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충당(나머지 OOO원은 부친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부친 명의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발췌
3. 이와 같이 배우자는 2021.6.17. 부친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부친은 2021.6.18. O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잔금 OOO원 및 연체이자(5%) 지급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9.4. 보유주택을 아래 <표4>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22.1.3.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보유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29. 부친에게 잔금 OOO원 중 OOO원 및 지연이자(5%)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주택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1.3. 다음날인 2022.1.4. 쟁점아파트 잔금 중 나머지 OOO원 및 이자 OOO원을 부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내용 중 발췌 (단위: 원) <표6>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내용 중 발췌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21.6.2.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유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아파트 1/2 지분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21.5.2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은 2021.11.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