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5 선고일 2023-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2차 방문시에 쟁점부동산만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임시·비영구적으로 설치한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13.부터 OOO(이하 “종전 본점소재지”라 한다)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2018.7.31. OOO토지 및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19.7.23. 종전주택의 부속토지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2층 주거용 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7.15.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도시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3.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약 3분의 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개인사업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를 주었고, OOO은 임대차계약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으로 매월 임대료를 상계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사용한 약 3분의 1은 OOO의 사업장과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사용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도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2.9. 24. 개업 당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두고 있었던 점, 처분청 현장방문 시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곳에서 OOO이 온라인 중고거래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컨설팅업이었던 점, OOO의 대표자 AAA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아들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한 계약인 점,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월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임차료 지급 없이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상계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의 1차 현장 방문 시 청구법인이 현장 확인을 거부하였고, 2차 현장 방문 시에는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간 현황을 변경할 시간이 충분하여 2차 현장방문 시 확보된 현황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전체를 OOO에게 임차한다고 계약을 하고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약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1. 주식회사 CCC로, OOO를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사우나 및 목욕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DDD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2.13. 상호를 EEE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종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사업 및 투자운영 씨스템개발 및 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를 BBB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3.23.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였다가, 2021.4.15.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종전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19.7.23. 종전주택의 부속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층별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9.12.23. 이 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위(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계좌송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본원에 제출하였고, 그 예금계좌에는 2020.1.16. OOO의 대표인 AAA이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계정별 원장에서도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한 바가 없어, 매월 임대료는 OOO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21.3.26. 및 2021.4.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 처분청이 2021.4.3.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은 2012.9.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자녀 AAA을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컨설팅을 업종으로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FFF 및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의 대표자 AAA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2019년 12월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50%를, BBB의 자녀 GGG, AAA, HHH가 각 20%, 20%,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간(2020.3.23. ~ 2021.4.15.)동안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내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20년 4월 ~ 2021년 3월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내역>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차) 청구법인은 2021.5.14. OOO등이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입자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자녀 GGG만이 기재되어 있고, GGG는 2020.9.25. 자녀를 출산한 후 사실상 이 건 부동산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2.13. 및 2019.7.23. 각 이 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을 각 취득한 후, 그 시점부터 5년 이내인 2020.3.2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소재지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1차 방문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확인을 거부한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2차 방문시에 쟁점부동산만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임시·비영구적으로 설치한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