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압류처분을 통지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건기록에도 2013.9.13. 위 압류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압류처분을 통지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건기록에도 2013.9.13. 위 압류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