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4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압류처분을 통지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건기록에도 2013.9.13. 위 압류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2009.11.27. OOO소재 토지를 양도(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1.11.2. 청구인에게 위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9. 위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리(무재산)하고, 2013.9.9.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 OOO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압류처분을 통지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건기록에도 2013.9.13. 위 압류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