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311,000,000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311,000,000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1396 / 조심2018지1266 / 조심2020지0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계좌이체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는 모두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 송금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증명되고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지급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가를 지급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이 비록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전부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거래한 저가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바, 이는 단지 계약상의 대가를 각 호에서 규정한 소득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거래 전부를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거래를 시가표준액으로 구분하여 유상취득거래와 무상취득거래로 이원화하여 과세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하나의 거래를 유·무상으로 이원화하여 시가표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본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3) 청구인은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하한선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의한 거래유형이 유상취득이었으므로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 유무상 거래유형을 규정한 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하고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상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처분받은 적도 없다.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률에서도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당연히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원인이 유상취득이므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결정례(조심 2021지1396, 2021.12.7.)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조심 2020지60(2020.4.7.)의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계약이 있음을 천명한 사례로서 증여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청구인이 증여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적도 없고,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거나 한 적도 없으며,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3. 쟁점부동산을 부친 AA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 중 주택 부분인 OOO원(49.5%)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근린생활시설 부분인 OOO원(50.5%)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친 AAA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한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 중 임차보증금의 승계가 무효라고 다투는 바는 없다. <표> 매매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2021.12.27. 시가표준액에서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취득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은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민법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데, 민법제554조에서는 증여란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승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민법과 동일하게 보나 다만, 증여간주규정 및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증여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OOO원이고, 청구인과 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저가 거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및 증여간주규정이나 증여추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에서는 동법 제7조 제11항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처럼 저가 거래에 의한 증여취득의 구체적인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점을 규정한 것이지 유·무상의 취득원인을 규정하는 기준금액이 아니다. 대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법과 무관하게 증여를 자의적으로 창설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전부 유상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8지1266, 2019.6.19. 및 조심 2020지60, 2020.4.7. 같은 뜻임),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 중 매매가액 초과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