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임차인이 설치한 주유소내의 세차시설을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2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부과처분이 독립성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산세 미부과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OOO소재 A주유소 내에 임차인이 2020.5.31. 자동세차시설(이하 “쟁점세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차시설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2.10. 청구인에게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차시설은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한 B(주)로부터 주유소운영자인 임차인이 이를 임차한 것이므로 B(주)의 소유물로서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자동세차시설이나 주유기 설치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 쟁점세차시설은 정유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인 점,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주유소 지하탱크 5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가 면제된 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유선 답변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차시설의 경우 주유소 임차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차시설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나 세차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15, 2017.10.30)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를 면제하였다거나 담당세무공무원이 유선으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점, 세차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차인이 설치한 주유소내의 세차시설을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9.10. C(주) 등 관련업체에 세차시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C(주)는 2021.9.29. 경상북도 포항시 관내의 주유소에 설치한 세차시설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에서 C(주)가 2020.5.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OOO소재 A주유소에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주유소가 소재한 토지상에는 2008.8.8. 2개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1개동은 용도가 캐노피(일반철골구조, 24㎡)인 주유기가 설치된 건축물이고, 나머지 1개동은 1층에 세차기(일반철골조, 32.34㎡), 2층이 사무실(일반철골구조, 37.71㎡)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현황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현황사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제256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차시설은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4959,14966 판결, 참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256조 후단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참조). 이 건 쟁점세차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1층 무벽구조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이 상실되어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차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차시설의 경우 2014.8.12. 법률 제25545호 2015.1.1.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시설이므로 그 이전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이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 부과처분이 독립성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산세 미부과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