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세대로 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1 선고일 2022-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주택유상거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었던 자녀 aaa(이하 “청구인의 장남”라 한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22.1.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4.14.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남은 OOO년생으로 2017.2.20.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2017.9.8.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여 오다가, 2021년 1월 중순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는 주택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복 및 치료 목적으로 2021.2.15.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장남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2021.3.15. 현재 거주지로 이사하였다. 청구인은 금전적이 어려움이 발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고 축소된 규모의 노후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장남은 범죄 피해의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편입한 것인데, 청구인의 장남이 소유한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고,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1.3.23.)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은 1세대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장남이 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치료 및 안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분가 등 단순 세대분리는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 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세대로 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장남은 2018.3.2.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우자 bbb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은 2019.8.26.부터 2022.4.7. 현재 OOO에 소재한 OOO에 재직하고 있고, 2021년도 총 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장남은 2017.9.8. 청구인의 세대에서 분가하였다가 2018.12.31. 합가하였고, 2019.10.4. OOO(이하 “절도피해주택”이라 한다)로 다시 분가하였다. (마)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21.1.10.∼2021.1.17. 청구인의 장남이 재택근무를 하러 간 사이 성명불상자가 절도피해주택에서 신세계상품권 OOO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바) 2021.2.15. 다시 합가하였으며, 2022.1.10. 절도피해주택으로 다시 분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1.3.2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장남은 OOO생으로 OOO세였고,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읍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가 늦었다거나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