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50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보완 요구를 받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넘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완 요구 내용도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③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스스로 수정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인들 외 6인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9.10.21. OOO외 24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청구인들의 지분율은 30.178%이며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하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은 같은 날 OOO외 4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10월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2.15.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유예기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사용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히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며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는 경우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다만 시세차익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매매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하등의 귀책사유도 없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903, 2016.10.26., 같은 뜻임). (나)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청구인들은 2019.11.21.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234일이 지난 2020.10.29.을 처리예정기한을 하여 통지하였고, 실제 2020.11.21. 건축허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수리한 때 이미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으며, 그마저 건축허가일 무렵에는 동절기가 시작되어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격리 등 건축을 제한하는 상황도 청구인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무효가 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를 어기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2020년 10월경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취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신의를 믿고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느닷없이 OOO의 감사지적사항이라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한 2020.11.6.은 이미 유예기간을 15일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처분청은 건축허가와 별도로 청구인들에게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수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그 즉시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이 아닌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언행을 신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건축허가 지연과 관련 부서의 업무지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관청과 시공사의 일정 지연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기간의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여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인 만큼 폭 넓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인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9.10.21.)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1.6.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없이 처분청의 여러 차례 보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의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외 6인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2019.10.21. OOO외 24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청구인들의 지분율은 30.178%)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은 같은 날 OOO외 4필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21.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물 3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2020.11.6. 건축허가OOO를 받을 때까지 건축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보완 요구를 받았으며, 그 주요 보완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은 착공예정일을 2020.12.10.로, 준공예정일을 2021.7.31.로 하여, 2020.11.28.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1.12.13. 쟁점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22.1.25. 쟁점토지 지상에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시설명: OOO)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이후 동 노인복지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감면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3.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보완 요구를 받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넘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완 요구 내용도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0년 10월경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번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 안내를 해태하였고, 청구인들이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스스로 수정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