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9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520 / 조심2019지1939 / 조심2018지0364 / 조심2017지08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아래 <표1> 토지 및 건축물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75%)을 적용하여 2020.10.27.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ㅇㅇㅇ <표2>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2021.12.29., 2021.12.31.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①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② 세율은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3.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신주를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은 상법의 단체법적 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매매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일부를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여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신주를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포괄승계에 따라 전체적 법적 주체를 변경하는 분할 법률관계 내 절차적 행위이므로 이를 승계하는 부동산의 취득 대가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법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부동산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함으로써(조심 2018지364, 2018.6.22.),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을 매매 등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취득세 관련 법령의 경우, 지방세법제6조 제1항의 취득 정의 규정과 제11조의 취득세율 규정에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2항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기업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도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우 그 감면요건에 관한 법인세법상 준용 조항을 달리하고 있을 뿐, 취득세 감면 및 추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법률관계 및 경제적 실질이 모두 동일한바,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은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과 동일하게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분할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인적분할과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물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교부대상에만 차이가 있고 분할의 법률효과 등 그 본질은 동일하다. 또한 분할의 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 특히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동일한 상법규정 및 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발행 및 교부하는 동일한 내용을 구성한다. 한편,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을 ‘사실상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고 반대급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발행 및 교부하는 사실상의 행위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권리이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따라 발행 및 교부하는 주식을 승계대상 자산 등의 매매 대가로 보지 않음에 따라,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이다(조심 2017지845, 2017.11.1. 외 다수). 따라서 상기 논리에 따를 경우, 동일한 권리이전의 특수성을 지니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인적분할과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은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과 동일하게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물적분할은 합병과 권리이전의 특수성이 동일한바,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은 합병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하게 무상취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 상기 대법원 판례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하급심은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다면 분할에 의한 취득도 무상취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19구합56597 판결). 따라서 개별적 권리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법적 주체가 변경되는 권리이전의 특수성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이고 이러한 권리이전의 특수성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바,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은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4) 물적분할로 인한 포괄승계취득과 현물출자로 인한 특정승계취득은 그 본질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바,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을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과 같이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다. 과거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인적분할은 당해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본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당해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으로 보는 등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과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을 달리 평가하였다(세정-1892, 2007.5.23.). 이러한 유권해석은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성격을 유사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은 회사법상 제도로서 상법상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는 대가로서의 주식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나 물적분할은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 현물출자는 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부채를 제외한 적극재산만을 출자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적분할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출자대상으로 하는 점, 현물출자는 출자자산을 개별적 권리이전절차를 통하여 신주를 받는 특정승계취득이나, 물적분할은 ‘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의 영업’을 개별적 권리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는 포괄승계취득인 점 등에서 양자는 본질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는 앞서 본 하급심 판결에서 물적분할의 법률관계는 현물출자와는 성질을 달리하며, 현물출자의 유상취득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을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차 확인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19구합56597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물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독립 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 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부분 승계와 주식의 교부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물적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임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대법원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은 유상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법인,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5. AAA-주가 영위하던 사업 중 고속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이 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인 AAA-주가 분할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이 되고,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5.(분할등기일) 분할계획서상 재산이전 사항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분할법인인 AAA-주로부터 승계취득하였고, 해당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확정하였다. (라)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과세관청의 입장(세정-1892, 2007.5.23.)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 쟁점①·②부동산)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마) 하급심 법원에서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19구합56597 판결). (바) 이에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한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무상취득세율(3.5%, 쟁점①·②부동산)을 적용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제3호에서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제1항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취득을 제외한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존속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520, 2023. 10.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