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047
[주 문] OOO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실상 제조업(인쇄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한 처분청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또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설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덧붙여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신청 시 이를 인정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 이 건 부동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제3호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시설용으로 볼 수 없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조심 2019지1047, 2019.10.1. 참조).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 목적물의 용도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인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감면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이용계획 확인원(2020.8.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 중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특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이 되는 입주대상 업종 범위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서의 ‘사업시설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와 제3호의 ‘지원시설용’과의 그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구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분은 공부상 목적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45호로 타법 개정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