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8 선고일 2023-0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047

[주 문] OOO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분양 당시 목적물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 건 감면대상 업종 및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2.1.14.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203호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4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실상 제조업(인쇄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한 처분청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또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설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덧붙여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신청 시 이를 인정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제3호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시설용으로 볼 수 없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조심 2019지1047, 2019.10.1. 참조).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 목적물의 용도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인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감면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이용계획 확인원(2020.8.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 중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특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이 되는 입주대상 업종 범위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서의 ‘사업시설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와 제3호의 ‘지원시설용’과의 그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구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분은 공부상 목적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45호로 타법 개정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