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건 분양계약은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민법제1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해제 합의서에 의하여 2021.12.10. 비로소 청구인은 쟁점상가 소유권자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3) 민법상 계약의 원인무효와 취소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되므로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미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0.14. 쟁점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9.27.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상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OOO법원은 2021.9.1.(2021.9.24. 확정). 다음과 같이 이 건 판결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12. 이 건 판결 결과에 따라 매도인과 이 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1.12.10.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바, 쟁점상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납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인무효에 따라 애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