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0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3. OOO공장용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10.19. 거부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본원은 2019.11.13. 이를 기각(조심 2019지237)결정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3.15.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추가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3.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상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2017.6.23.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신탁회사”라 한다)가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보면, 신탁의 목적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신탁한 후에도 그에 대한 현실적 점유와 유지, 관리, 임대 등의 업무와 일체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관련 인허가 신청업무 및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진행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는 단순히 명의 제공으로 건축주 지위를 유지만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담보신탁계약 외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설립할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의 설립주체가 이 건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담보신탁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제11조(본 사업 인허가)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상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인허가 신청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본 사업의 인허가 신청업무 만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문서를 보면,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2.21. 구조고도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자진취하를 하고 2018.7.19.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았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았으므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취득세의 감면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아래와 같이 축소 되었으나, 쟁점부칙규정에서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6.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신탁회사와 이 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담보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신탁회사는 2018.5.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18.5.29. 그 신축(연면적 OOO㎡)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8.9.4. 주식회사 BBB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9.7.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이 건 신탁회사 → 주식회사 BBB〕이 되었으며, 2018.9.11.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이 교부된 후 2018.11.12. 공사착공이 이루어졌다. (마) 청구법인은 2018.8.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본원은 2019.11.13. 기각(조심 2019지237)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마)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2022.1.13. 기각판결(2020구합61561)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2022.12.16. 기각판결(2022누10715)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칙규정 제10조에서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6.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신탁회사와 이 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담보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의 시행을 본 사업으로 하였다가, 지식산업센터설립을 본사업으로 변경한 점, 이 건 신탁회사가 2018.5.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건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아 2018.5.2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9.4. 주식회사 BBB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8.9.7.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부칙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