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무단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자이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4 선고일 2022-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은 쟁점소재지 소유자의 건물(주체구조부)과 독립되어 설치된바,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으로 결정(2022경기행심385, 2022.5.30.)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작업장 용도의 건축물(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 중이라고 보아 2022.1.12.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AAA’라는 상호로 소규모 기계 제작‧수리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8.10.23.경 작업장이 필요하게 되어 단순작업장 및 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소재지에 철제 기둥 및 비가림 지붕, 경량 골판 양철재 등으로 개방형 공작물인 쟁점건축물을 설치하였는데, 2021.11.26.경 처분청(도시건축과)으로부터 건축법제11조를 위반하여 사용한 것(무단신축, 증개축)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자로 서면통지를 받았으며 덧붙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건축물이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부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이 임차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기에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행위자인 임대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영세 소규모 사업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 이후 겨우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5인 가족(부모, 배우자, 2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취득세 부과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직접 무단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에서도 청구인을 건축행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쟁점소재지의 관련 지번 중 임대인 소유로 확인되는 다른 건축물의 경우 쟁점건축물과 약 OOO㎞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므로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것 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단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자이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4. 쟁점소재지에서 ‘AAA’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수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18.10.15. 쟁점소재지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24개월 동안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위 계약서 상에 청구인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임차인, aaa이 임대인으로 위 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임차인 기재는 오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2021.6.21. 청구인과 쟁점소재지 소유자인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고, 2021.11.26. 아래 <표2>와 같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의 사전통지 내용 OOO <표2> 처분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내용 OOO (라)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위 조사서에 첨부된 쟁점건축물의 전경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 OOO <표4> 위 조사서에 첨부된 쟁점건축물의 전경사진 OOO (마) 쟁점소재지의 2013년‧2016년 항공사진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쟁점소재지의 항공사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임대인(쟁점소재지의 소유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법행위조사서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은 쟁점소재지 소유자의 건물(주체구조부)과 독립되어 설치된바,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행정심판에서 OOO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