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방세 중과세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3 선고일 2024-02-0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 문]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1.1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중과세율 적용 배제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7.3.1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토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3.22.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80조의2 제1항(이하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3.24.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0.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지특법 제180조에서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분을 추징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추징세액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예고를 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도 중복적용할 수 있다는 납세안내를 받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후 중과적용 배제와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중복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지특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특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는 세액감면을,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배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믿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와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선택하는 규정일 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특법 제180조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특례를 감면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특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12.31.까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고(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 감면 배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20지1267, 2021.3.29. 결정 참조). 또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는 점, 더욱이 지특법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들도 다수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세액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지특법 제47조의2와 중과세율 배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18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2.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지특법 제47조의2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대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 표명만으로 납세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인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7.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7.3.22.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제47조의2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로 확인되어 10%의 감면을 받아 취득세 등 OOO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7.3.20. 작성한 내부 기안문서에는 녹색건축 인정 취득세 감면(10%)를 적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납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2.27.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2022.1.3.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저정 및 수시분 부과안내”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문 및 제2호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인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7.3.2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보존등기를 접수하였는바, 이날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일(지방세법제20조 제4항)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과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쟁점감면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감면규정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는 모두 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해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복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믿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와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는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서 세액을 산출할 사안에서 특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일종에 해당하나, 그 특례의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과는 다른 특례에 해당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그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 받더라도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던 점,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통합 전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면서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반면, 중과세율 배제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 12. 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쟁점②·③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다)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의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