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폐염전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2 선고일 202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과거에 염전으로 쓰이던 토지라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잡종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1.9.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 외 4필지 토지 67,889㎡(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2,613,309.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3.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13.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5필지 토지(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폐염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0.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017∼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토지가 폐염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을 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현황도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거 해당 토지가 염전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과거에 염전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수풀과 갈대가 무성한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폐염전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위 판결은 OOO 원고 일부 승소(패소부분: 처분청을 피고로 제기한 부분은 전부 승소하였으나, 동일 취지로 경기도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일부 패소)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판결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과거 염전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폐염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과거 염전으로 쓰이던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소송의 피고로서 제1심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여 항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과거에 염전으로 쓰이던 토지라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잡종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