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40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4, 2018.4.6.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亡 ccc(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이 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OOO㎡, 건물 OOO㎡ 및 같은 리OOO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10.15. 취득(상속)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25.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취득 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나 안내문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상속취득 후 7년이 지나서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이나,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10.15.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 건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안내도 없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