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와 같이 가산세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임.
[요지] 이와 같이 가산세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 미신고 시 적용되는데, 지방세법상 사업장별로 미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는 막연한 추정에 따른 해석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2016년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면서 사업장별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의 도입시기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기 이후에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게 안내한 행정자치부의 과실도 크다는 점에서, 2016사업년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무납부가산세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은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라 하여 신고 오류를 지적하고 납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무납부가산세까지 확대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고, 지방세법에서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안분을 오류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신고를 한 이상 납세자가 미납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므로 무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잉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소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형평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약 무납부가산세를 납부하는데 환급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환급이자 미지급 등 3가지 처벌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1) 지방세법령상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제103조의23 제5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103조의24 제5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경정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OOO구 관내에 쟁점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16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03조의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필요한 처벌조항이자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2020.12.29. 법률 제17768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4475호, 2016.12.27.)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법률 제15292호, 2017.12.26.)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0.8.6.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위생기기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21.1.5. 폐업할 때까지 OOO에 사업자등록번호를 OOO으로 한 쟁점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구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21.7.21. 쟁점사업장에 2016․2019사업연도별 안분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9.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2016․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9조 제2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2021.7.21.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에서 가산세 적용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가산세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이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의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