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3)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탄핵(彈劾)의 심판 3.정당의 해산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