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플러스 옵션비용, 공사비용, 지급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32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비용은 각 세대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취득시기(2019.11.28.) 이전에 지급한 비용인 점, 쟁점③비용은 해당 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사업비 조달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인 점,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취득 시기 이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8. OOO 일원에 공동주택 및 상가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15.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원) ◯◯◯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플러스 옵션비용(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등), 지급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9.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아래 <표2>의 쟁점①∼⑤비용(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주장 요약 ◯◯◯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직ㆍ간접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①비용(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등 플러스옵션 비용) OOO원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보이고, 해당 플러스 옵션들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을 처분할 경우에도 별도로 거래할 수 없는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비용 OOO원(레미콘 공사비용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일(2019.11.28.)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인 AAA의 공사비 계정 및 분양원가로 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 쟁점③비용 OOO원(업무대행수수료)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BBB이 AAA에게 지급한 비용인 사실이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BBB 지급수수료 계정에 비용으로 기재하여 분양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쟁점③비용을 외부기관에 이미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대행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비용 OOO원(이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7년부터 발생한 OOO에 대한 OOO원의 차입금은 2018.7.27. 설정된 경남은행의 대출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토지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토지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자금 차입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 지출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대출이자 및 분양원가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차입금으로 추정되는 OOO원이 2016.11.30. 인출금에 환입 후 건설중인 자산으로, 2017.1.1. 건설중인자산에서 선급금으로, 이후 선급금에서 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이 건 건축물 신축에 투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비용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계상되었다거나 중도금 대출이자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 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플러스 옵션비용, 공사비용, 지급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OOO 아파트, 총 OOO세대)의 플러스옵션(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현관중문, 붙박이장)에 대한 계약내용(OOO원)은 아래와 같다. ◯◯◯ (나) 이 건 건축물의 시행사인 AAA의 전표조회에 의하면, AAA은 2021.7.29.과 2021.11.6. 레미콘 공사비, 오수맨홀 배수펌프설치 및 배관공사 등의 명목으로 쟁점②비용 OOO원을 EEE주식회사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②비용 지급내역(전표조회) (단위: 원) ◯◯◯ (다) 이 건 건축물의 시행사인 AAA, BBB(이하 “갑”)과 AAA(“을”)이 체결한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용역관리비로 OOO원(2015년부터 3년간 매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발췌) > 제1조(목적)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관이업무 용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꾀함에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갑”의 업무

1. 토지소유권 및 사용(명도 포함) 관련 권리 확보

2. 사업부지 매입자금, 추진비용 등 사업비 조달 및 자금의 집행

3.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4.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한물권,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5. 행정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하는 사항 및 시행사 관연 업무 일체

②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업무

2. “본 사업”의 사업비 조달과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 지원

3. “본 사업”의 사업비 예산 및 일정 관리 업무 지원

4.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5.∼8. (중략)

9.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갑”이 요구하는 사업관리 업무협조. 단,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한한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CCC 주식회사와 OOO은 2016.11.23.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행사인 AAA, BBB은 이자비용 등의 명목으로 쟁점④비용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CC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발췌) > ◯◯◯ <표3> 쟁점④비용(OOO원) 내역 (단위: 원) ◯◯◯ (마) 이 건 건축물의 시행사인 AAA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건축물 신축 DDD 주식회사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쟁점⑤비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⑤비용 지급내역(AAA)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⑤비용(OOO원)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①비용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는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물리적인 구조, 용도 및 기능측면에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9.11.28.)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조심 2022지1586, 2023.3.2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레미콘 비용, 오수맨홀 배수펌프 설치 및 배관공사 등의 비용으로서 그 취득시기(2019.11.28.) 이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사업시행자인 AAA, BBB 및 AAA이 체결한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사업비조달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AAA에게 지급한 비용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대행수수료(2015년∼2017년)인 쟁점③비용 역시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과 이에 준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제한물건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서 건축물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쟁점⑤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