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6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30. OOO[A동(단독주택이며, 연면적 OOO㎡으로, 이하 “쟁점A동”이라 한다)과 B동(단독주택이며, 연면적 OOO㎡으로, 이하 “쟁점B동”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A동과 쟁점B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B동은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쟁점A동은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2.1.12. 쟁점A동과 쟁점B동은 별개의 주택이 아닌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A동에 대한 취득세율을 1%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 시행한 “OOO택지개발사업”에 따라 2020년 3월 동 사업지구 내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4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 가족은 2018년부터 2년간 OOO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이사가 불가피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주택을 신축할 때, 청구인의 자녀가 예민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쟁점A동과 쟁점B동을 따로 건축하였을 뿐, 실제 쟁점A동과 쟁점B동은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1주택이다. 청구인이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OOO는 1필지 내에 2개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1필지 내에서 2개의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 또한, 사회통념상 2주택이라 함은 각각의 주택을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1개 지번을 가진 토지이므로 쟁점A동과 쟁점B동을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도 없다. 쟁점주택을 1필지에 있는 2주택이라고 한다면 차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입하는 사람이 종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또 다시 2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쟁점A동과 쟁점B동 중 하나를 철거하거나 다시 건축하기 전에는 다주택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2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부동산등기는 신청에 의해 등재하는 신청주의이므로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고, 쟁점주택을 설계한 건축사가 2개로 나누어 등기하였을 뿐, 실제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초 쟁점주택에 전기계량기를 1개만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세 부담이 크고, 또한 자주 전기가 차단되어 쓸 수도 없다고 해서 부득이 전기계량기를 2개 설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A동과 쟁점B동이 2개의 주택이 아닌 1주택이므로 쟁점A동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고, 각각의 주방, 거실, 방 등으로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출입문 또한 별도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 현황도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A동과 쟁점B동의 건축연면적은 각각 OOO㎡와 OOO㎡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A동과 쟁점B동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있기는 하나 독립된 세대가 장기간 주거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세대로서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A동과 쟁점B동이 1주택이므로 쟁점A동에 대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2020.3.18. 신축되었고, 2020.5.15. 청구인의 자녀 AAA(1992년생)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제42622호)되었다가, 2021.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103455호)되었다.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쟁점A동과 쟁점B동이 각각 단독주택의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그 연면적은 쟁점A동은 OOO㎡이며, 쟁점B동은 OOO㎡이며,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A동과 쟁점B동이 각 구분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OOO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년 3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2021.12.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아래의 건축물 현황도를 근거로, 쟁점A동과 쟁점B동이 각각의 주방, 거실, 방 등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고, 2021.1.1.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각각 공시되었다고 조사하였다. <쟁점A동과 쟁점B동의 건축물 현황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택지개발사업 내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할 때 1필지 내에 2개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OOO가 불허하여 1필지 내에서 2개의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었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1개 지번을 가진 토지이므로 쟁점A동과 쟁점B동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도 없는 등 쟁점A동과 쟁점B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방, 부엌, 거실 등) 등을 갖춘 주택의 실질적 요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1지2673, 2022.6.23.,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A동은 연면적이 OOO㎡(약 OOO평)이고, 쟁점B동은 OOO㎡(약 OOO평)으로서 각 1세대가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면적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각각의 주방, 거실, 방 설치 등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과 전기계량기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A동과 쟁점B동은 사실상 각각 별도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차용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법령 등에서 1개의 필지에 2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A동과 쟁점B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